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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용] 토스포스기 (OFF-PG) 도입 절차

1. 바디코디로 단말기 설치 요청

[필요 정보]
담당자 성함, 연락처
설치 대수
설치 주소
사업자등록증
정산 받을 통장사본
대표자신분증
신고필증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 바디코디에서 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대상 가맹점으로 신청해줄거예요!

2. 개인사업자 PG계약서 작성

PG계약을 위해 바디코디에서 계약서를 보내드릴거예요!
알림톡으로 온 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대표자 직접 서명 필요)
이미 바디코디 연동형 토스포스기를 사용중이시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법인사업자는 지류계약서를 작성해요!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서류가 미리 준비 되어있지 않다면, 등기우편 발송 등 절차가 추가 되어 빠른 사용이 어려워요.
이미 바디코디 연동형 토스포스기를 사용중이시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3. 마루솔루션(설치대리점)에서 온 연락 받기

마루솔루션에서 토스포스기 설치일자 관련하여 연락이 갈거예요!
소통하여 설치일자를 조율해주세요.

4. 토스포스기 설치 및 부속합의서 작성하기

마루솔루션에서 직접 방문하여 포스기를 설치해줄거예요.
단! 카드사 및 PG심사가 완료 되어야 결제가 가능해요.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마루솔루션에서 부속합의서 작성을 요청할거예요.
이후 바디코디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문화비소득공제용 단말기로는 !!문화비소득공제가 가능한 이용권!!만 판매해주셔야해요.

바디코디 프로그램에서 문화비소득공제 가능한 이용권을 생성한 뒤 판매해주세요.
바디코디에서 문화비소득공제가 가능한 이용권 : - 100% : 시설 사용을 위한 이용권 (헬스장, 수영장 사용)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 자격이 박탈 되거나 추후 국세청·한국문화정보원 등의 점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50% 소득공제를 원할 경우 절반 금액은 0% 소득공제 되는 단말기. 절반은 100% 소득공제 되는 단말기로 결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