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용 토스단말기 도입 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해요.
(부속합의서 :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한 추가 계약서)
전자계약서로도 작성이 가능하며, 지류계약(우편)으로 진행을 원하실 경우 아래 작성방법을 꼭! 확인해주세요. (전자계약서로 작성 시에는 별도 인감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속합의서 작성 방법]
1.
아래 파일을 총 2장 출력해주세요.
(설치대리점에서 방문 시 설치담당자가 부속합의서를 챙겨갈거라 별도 출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2.
상호명, 날짜, 주소, 대표이사명을 각 페이지에 기입해주세요.
3.
인감을 날인해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도 인감이 필요해요)
4.
인감을 간인해주세요. (작성된 계약서는 헥토파이낸셜에서 접수 및 날인 후 1부 전달 드릴게요!)
5.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와 함께 토스포스기 설치 담당자(마루솔루션)께 전달해주시거나, 헥토파이낸셜로 우편 발송해주세요.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태광타워 9층 (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