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급여정산의 경우, 판매가÷횟수가 1회당 단가로 설정 됩니다.
이 때, 미수금이 있을 경우 전체 판매가가 아닌 미리 결제하신 금액에 한해 정산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강사 급여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정률제 50%)
회원님께서는 20만원만 결제했을 경우
- 이용권정보 : PT 10회 100만원
- 회원 결제금액 : 20만원
- 미수금 : 80만원
- 회당 단가 : 10만원
정산가능한도(CAP)는 181,818원이 됩니다.
(계산방법 : 결제금액÷1.1(부가세) = 200,000÷1.1)
여기서 개인레슨에 대한 수당은 181,818원까지만 정산 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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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결제 시 어떻게 정산 되나요?
>> 급여 확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산 됩니다.
1) 해당 월 급여를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 실시간으로 정산액이 변경 됩니다.
2) 해당 월 급여를 확정했을 경우 → 미수금이 결제된 달에 차액으로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