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면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문화비를 분류해줍니다.
(현금성 결제는 문화비로 설정을 해야 구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증/1년치 매출이 나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맹 분리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1 . 한국문화정보원 문득문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업자 신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2 . STEP 01.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합니다. (사업자신청으로 선택)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오프라인을 선택하면 단말기 보유 여부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단말기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유로 선택해주세요 : )
3 . STEP 02. 사업자 정보 입력을 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4 . STEP 03. 결제 정보 입력을 합니다.
PG사 제공 단말기 선택여부를 체크하시고, PG사명은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을 선택해주세요.
카드 가맹점 번호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 입력해주세요. 각 카드사 번호체계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5. STEP 04. 파일 첨부를 합니다.
준비하신 서류들을 첨부해주세요. 서류는 jpg, gif, png,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가맹분리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저장하여 첨부 바랍니다.
* 이미지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cz1a_GK8yn1zsAoCUroBO_zdqcW9AjS5/view?usp=sharing
6. STEP 0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완료를 합니다.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사업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7. 한국문화정보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 절차를 완료하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검토를 마친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인증번호를 부여합니다.
인증번호가 확정되는 것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전자우편,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