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보원 사이트에서 VAN카드가맹번호가 승인 되어있어야 문화비 결제가 가능해요.
승인된 센터들은 바디코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문화비 결제가 가능하시도록 설정해드릴게요!
이용권의 공제율 선택하기
PC > 이용권관리 > 현장판매 또는 b.pay이용권 수정에서 공제율 선택이 가능해요
레슨상품은 50%공제, 시설이용(헬스,운동복,락커)는 100%공제로 설정해주세요
PC에서 문화비 결제하기
문화비 공제를 선택하셨다면, 이용권 판매에서 카드결제 선택 시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문화비 결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율을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시오나 레슨권의 경우 문화비 100%가 아닌 50%로 설정해주세요.
태블릿PC에서 문화비 결제하기
카드 > 단말기결제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문화비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제 여부 확인하기
PC 판매내역에서 “공제”라고 표시 되어있다면 문화비공제 된 결제내역입니다.
전자계약서 및 영수증은 회원앱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바디코디를 통해서가 아닌 단말기 자체에서 문화비 결제를 하고싶으시다고요?
PC로 연동하여 결제를 권장 드리지만, 단말기 별도로 결제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결제 바랍니다.
1) 2번 버튼 누르기 (문화비사업자로 전환)
2) 1번 신용승인 버튼 누르기
3) 신용카드 삽입 → 회원님은 검은색 커넥트 단말기에 꽂아주세요!
4) 결제금액 입력하여 결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