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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단말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면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문화비를 분류해줍니다. (현금성 결제는 문화비로 설정을 해야 구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 한국문화정보원 문득문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 계정이 없다면, 사업자 로그인을 눌러 “사업자접수신청” 해주세요.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2-1. 사업자등록하기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사업자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2-3.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 기입 및 내용 확인 후 동의해주세요

3. 사업자 유형 선택해주세요.

레슨수업도 판매한다면, 꼭! 복합사업자로 선택해주세요.
3-1. 사업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2. 첨부파일을 등록해주세요.
(바디코디 연동형 단말기를 사용하신다면, 바디코디측으로 가맹분리확인서를 받아서 진행해주세요!)
가맹분리 확인자료(샘플).docx
17 KiB
3-3. 오프라인 카드 가맹번호입력을 선택해주세요
3-4. 오프라인 카드 가맹번호입력을 선택해주세요 (꼭! 문화비번호로 등록해주세요)
가맹분리 확인서에서 가맹번호 확인이 가능해요. 기입이 안될 경우 상단에 기입 되어있는 카드번호 체계를 꼭! 확인해주세요. (국민카드의 경우 앞자리 000을 붙여 15자리로 맞추기)

4. 접수 완료 후 꼭! 최종 승인을 받아야 문화비공제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