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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y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며,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발행 기준
익월 10일에 이전에 전월 ‘결제완료’된 거래 건에 대한 ‘바디코디 수수료(PG수수료 포함)’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출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월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

처리 기준
바디코디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자동 매입으로 인식되며,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pay 결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저희(가맹점)가 바디코디에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바디코디는 중개업자 개념으로 바디코디가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보니 매출이 생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바디코디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구조가 아닌 수수료 만큼만 끊어주고, 가맹점이 월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은 3개월에 한 번, 개인은 6개월에 한 번)
예시로 ‘무신사’같은 회사도 저희와 같은 구조로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이 결제 시 매출처가 ‘무신사’로 찍히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부터 간편정산 구조로 진행해본 결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를 100분에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부가세 신고 시 “결제금액” 전체를 별도 매출로 신고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