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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b.pay 매출 자료 확인 방법]
[회계관리 → 이용권 매출조회]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월간 매출 보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월간 매출 내역 통계]의 [결제/환불 통합내역]에서 판매담당자를 ‘앱 결제’로 선택합니다.
‘다운로드’를 통해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b.pay 매출 정산 내역 기능]

CRM → 회계관리 → b.pay 매출조회 페이지에 b.pay 매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정산내역은 22년 4월 15일 이후의 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2년 4월 15일 이전의 매출 내역은 반드시 [회계관리 → 이용권 매출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b.pay 매출 신고 방법]

b.pay로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는, 입금액이 아닌 고객 결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 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고객이 비페이에서 결제한 총 금액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매입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도 계산해야 하나요?
매출세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pay에 대한 매입세액(b.pay 수수료)는 바디코디에서 b.pay 결제가 발생한 익월 10일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센터로 발급하여 홈텍스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비페이 수수료란?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카드수수료와 PG사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수수료입니다. b.pay로 거래 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일 정산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매출신고는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결제금액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수수료는 바디코디에서 매월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여 현장결제와 동일하게 결제 수수료만큼 부가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면 안되요! b.pay 간편결제 시 계좌등록을 통해 현금으로 결제한 회원은 ‘토스’에서 자동으로 회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시 중복 발행이 되니 유의해주세요.

[주의사항]

바디코디는 b.pay로 결제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디코디에서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b.pay 결제 가맹점의 정보와 비페이 거래 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할 뿐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한 자진 신고를 권고드립니다.
월 별 상세 내역과 매출 신고 안내는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